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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9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13. 19:32 경 대구 중구 태평로 160 대우 빌딩 앞 노상에서 열리는 ‘ 동성로 패션 주 얼리 위크 축제’ 행사장에서, C, D에 대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 신고를 받고 왔는데 잠깐 나와 보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가 손에 들고 있는 조회용 단말기 1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19:42 경 위 기재 장소에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 라는 고지를 받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위 G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위 G이 앉아 있는 운전석 목 받침 부분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파손된 PDA 단 말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 파손된 공용 물건 피해 견적서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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