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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111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에 있는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2. 원고의 주장” 이하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설계변경이 있었고 위 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은 최초 계약한 금액 970,300,000원에서 935,1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공사대금은 433,738,825원[935,100,000원 - 500,402,375원 - 958,800원(피고가 미시공한 구조물 공임이라고 주장한다

)]원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60,196,647원에서 위 공사대금 433,738,825원을 뺀 26,457,82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41,561,860원”을 “26,457,822원“으로 고쳐 쓰고, 그 부족증거로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회신결과 뒤에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갑 제7호증” 뒤에 “ 및 설계변경결과 포장공사 금액이 감소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에 “인정하고”를 “현장 기성고로 확인하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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