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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나2962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7. 5. 22.자 2017카경30893 판결경정 결정이 있음 중 아래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의 “2031. 3. 12.”을 “2030. 2. 2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나. 기왕치료비 : 872,470원』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나. 향후치료비”를 “다. 향후치료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치료 및 검사, 약물 비용으로 1년에 합계 15,564,870원(= 물리치료비 7,992,000원 진찰료 184,560원 합병증 예방 및 정기검진을 위한 입원비 400만 원 말초혈액 검사비 89,080원 간기능검사비 74,748원 전해질검사비 59,508원 신기능검사비 6,612원 단순흉부방사선 검사비 20,116원 경추방사선 검사비 50만 원 객담검사비 23,982원 폐기능 검사비 60,639원 골다공증 검사비 60만 원 근전도 검사비 303,467원 유발전위 검사비 47,908원 투약진통제 361,350원 항생제 50만 원 영양보조제 등 50만 원 근이완제 178,485원 발리움 14,235원 연하제 19,710원 변비약 28,470원)이 소요되는데,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9. 13.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 7~8행, 11행, 제6면 4행, 9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3. 9.”을 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9. 1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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