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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7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9. 10.경 C과 사이에 C의 남편인 D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임차한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30만 원, 계약기간은 2011. 11. 2.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10. 20.경부터 2009. 11. 3.경까지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2) 피고는 C과 사이에 2011. 4.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4. 원고의 대리인 C과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피고로, 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계약기간 2011. 6. 24.부터 2012. 6. 24.까지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2011. 7. 27. 600만 원, 2011. 7. 30. 400만 원, 2011. 9. 27. 500만 원, 2011. 9. 30. 500만 원, 2011. 12. 1. 500만 원(대여금 4,673,000원 및 C이 사용한 피고의 신용카드 할부금 327,000원 포함)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12. 30. C으로부터 위 2,500만 원의 대여금 및 매월 40만 원의 이자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 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다.

마. 한편 C은 피고에게 2012. 12. 20. 100만 원, 2012. 12. 26. 200만 원, 2013. 4. 26. 3,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16.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4149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7. 11.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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