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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11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4. 7.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14.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3%(=월 90만 원), 변제기 2011. 7. 1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2. 5. 30. 차용원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4.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그때까지의 차용금 합계 2,500만 원(= 3,000만 원 - 1,000만 원 500만 원)에 대하여 월 2%(=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8.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2,500만 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잔액 4,150,000원(2011. 3. 14.부터 2015. 2. 28.까지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총액에서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 29,150,000원 및 그 중 원금 2,500만 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7.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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