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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나399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11. 9. 26. 500만 원, 같은 해 10. 18. 및 10. 19., 2012. 3. 14. 각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로 정하고 C과 피고의 딸 D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위 2011. 10. 18. 및 10. 19.에 송금된 합계 2,000만 원은 같은 날 F에게 출금되었다.

다. C은 2017.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확인서)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13. 영주시 G 과수원 1,063㎡ 등 토지들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1. 6. 15. 위 토지들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7. 27. 영주시 H 지상에 주택 95.48㎡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1. 9. 8. 착공하여 2012. 1. 31.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2. 9. 28.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주택에서 C과 함께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은 원고에게 남편인 피고가 영주시 I에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주택을 매각하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인 위 주택을 신축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변제 독촉에 이 사건 대여금을 꼭 갚겠다고 약속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이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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