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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888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7. 11.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계약면적 1,676.12㎡ 2) 계약금액 3,000만 원(사용검사업무대행비 별도)으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계약 시 1,000만 원, 착공계 접수 전 500만 원, 골조공사 완료 시 1,000만 원, 사용검사 접수 시 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2.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건물 중 901호와 902호를 합하여 하나의 호실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추가설계비 5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고는 승낙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비 3,000만 원과 설계변경으로 말미암은 추가설계비 500만 원, 추가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만 원 등 합계 3,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비 중 2,000만 원과 추가설계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비 잔금 1,050만 원(= 3,550만 원 -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본소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2,5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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