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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가합11352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8. 12. 4.부터 2020. 6. 15.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19. 12. 26.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보수 58,333,335원 및 퇴직금 26,268,83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아래 표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순번 선정자 퇴직일 1 C 2020. 4. 15. 2 D 2020. 6. 23. 3 E 2020. 4. 17. 4 F 2020. 4. 17. 5 G 2020. 4. 20. 6 H 2020. 7. 21. 7 I 2020. 5. 4. 8 J 2020. 7. 21.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으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율란 기재와 같이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원고(선정당사자)], 근로기준법(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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