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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187260
손해배상 조정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1. 11:00경 피고가 주최하는 승급심사 대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고 수십 명의 수련생이 승급심사 대련을 하면서 땀을 흘려 매트에 물기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제거하여 대련자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의무를 게을리하여 마침 원고는 대련을 하던 중 물기에 미끄러져 다리가 꺾이는 사고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116,699,250원, 향후치료비 500,000원, 위자료 19,300,000원 합계 136,499,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그 중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10.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날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은 사실, 원고를 진단한 C병원은 원고의 우측 무릎이 약 10mm 가량의 전방 동요가 관찰된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상해가 승급심사 대련 중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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