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6.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6. 4.경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하다가 착지 동작에서 균형을 잃고 무릎 부위를 지면에 충격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0. 울산 남구 소재 B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고, 2006. 6. 28.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0. 11. 의병전역 후 2006. 11.경 피고에게, 자신이 군 복무상 교육훈련 중 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아 2007. 5. 30.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5. 서울 동대문구 소재 C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 연골 아전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역시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0. 27. 부산보훈병원에서 2차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장애의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구분표상 신체 상이정도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