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다음에 아래 『 』를 추가한다.
『- MRI 사진에는 우측 슬관절 적출성 골절로 인한 골편과 경골이 전방으로 전위된 것이 관찰되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 소견이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중 “소견이지만 모양새가 둥근 것으로 보아 만성 손상으로 판단된다”를 “소견이지만, 대부분의 급성 적출성 골절은 골 조각의 모양이 뾰족하게 보이는데, 이건은 그 모양새가 둥근 것으로 보아 3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만성 손상으로 판단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 』를 추가한다.
『- 또한 전방십자인대가 부분 파열 혹은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슬관절 안에 피가 고이게 되어 무릎이 붓게 되고, 급성 손상인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더 흔하게 동반되고 만성 손상인 경우에는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더 자주 동반되는데, 이건 MRI 사진상 슬관절 삼출물의 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 급성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모양도 수평파열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 - 축구 등의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혹은 완전 파열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첨부된 MRI 사진과 같은 소견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