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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3구단158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체력단련 중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10. 전투체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대 단결행사 축구경기 중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부상을 입고 2009. 1. 6. 대전선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2. 9. 4. 대대 전술훈련 중 트럭에서 물자를 내리다가 왼쪽 무릎이 꺾이면서 다시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2012. 11. 3. 대전선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봉합술을 받았다.

신청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의 2-1 가목 또는 2-2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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