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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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부산항 운 노동조합 C 소속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21.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부산항 운 노조 C 부반장인데, E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늦어도 6월 중순 안에 반드시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4. 3. 25.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5. 10. 12: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이 아니라,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G에서 일하는 것이 어 떠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 내가 힘을 쓰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추가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4. 5. 11.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항 운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에 불과 하여 신규 조합원 모집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신규 조합원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항 운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지부장 등에게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 자를 부산항 운 노조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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