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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10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04호의 제 1 죄 및 2017 고단 127호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0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G 노동조합 영도 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8. 경 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 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면서 접근하여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8.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호텔 내 ‘J’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HID( 북 파 공작원) 출신인데 권력기관에 취직을 부탁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다.

취업을 위한 접대비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내가 G 노조 영도 지부 반장인데, 3개월만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후 노조 증이 발급되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 요즘 취직자리 구하기 어렵다.

믿고 기다리면 된다.

”라고 말하여 마치 접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G 노조 노조원에 가입시켜 주고 정규직에 취업을 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취업 청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G 노조 노조 증이 발급되는 정규직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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