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871』 피고인은 201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 20.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부산항 운 노동조합의 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사위 2명, 아들 1명을 넣었고 E의 아들도 돈을 써서 취업을 시켰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부산항 운 노동조합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항 운 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4. 22. 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9. 경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6. 말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세금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3일 뒤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마카오 체제경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통장의 압류 해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경 1,35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부산항 운 노동조합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