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5.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첨부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