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394』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23:42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2654』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1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00:23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2018고단2797』 피고인은 순천시 G에 있는 ‘H’의 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2.부터 2017. 10.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7. 2.분 임금 900,000원, 2017. 3.분 임금 1,500,000원, 2017. 5.분 임금 1,500,000원, 2017. 7.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총 5,400,000원 및 퇴직금 2,352,690원을 당사자 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