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2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2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풍덕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오산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