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2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2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풍덕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오산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