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CGV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도롱리에 있는 도롱마을 앞 도로까지 약 8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범죄전력, 누범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기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