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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19:50경 순천시 남정동 26-9에 있는 ‘한빛씽크’ 사무실 앞에서부터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형인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9:50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조곡교 방면에서 사곡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거리 교차로 앞 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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