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9:50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조곡교 방면에서 사곡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거리 교차로 앞 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