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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2:53경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 앞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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