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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0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9:00경 세종시 C에 있는 포도밭 앞에서, 위 C 주민들과 피고인의 종중 묘 이장에 따른 마을기금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동네 놈들이 나쁜 놈들이네’라고 욕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 D(57세)이 ‘당신이 뭔데’라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치자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치는 등 피고인에게 공격을 취할 태세를 보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네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자 자신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손으로 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먼저 쳤다

하더라도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거나 과잉방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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