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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3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30. 10:0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부관리기계 DPS 시가 2,460,000원, 아로마 등 화장품 시가 1,816,000원 합계 4,2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의자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하여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 30. 10:0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부마사지를 받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 석유 사다가 불질러 버릴거니까"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 01:00경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대전 가면 다 죽을 줄 알아.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너 나를 잘못 건드렸어. 다 불질러 버릴거야"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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