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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62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18 년 압제 594호의 증 제 1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7. 8.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24』 피고인은 2018. 1. 31. 09:0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201 호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밥을 짓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가스버너가 여기에 있으면 안된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칼로 목을 찔러 죽여 버린다,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나는 전과자다.

” 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519』

1.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5:05 경 경상 북도 영천시 시장로 55에 있는 영천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다니지 말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7:00 경 경상 북도 영천시 시장로 55에 있는 영천 농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G( 여, 59세 )를 마주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어 감고 졸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4:00 경 경상 북도 영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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