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7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상가 201호에서 ‘D’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리비와 차임을 연체하자 2015. 4. 경 임대인 피해자 E(79 세), 피해자 F( 여, 68세 )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평소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2015. 6. 19.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21:30 경 자신의 미용실에 피해자들의 가처분으로 압류집행을 당하자 화가 나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인 H 아파트 501동 801호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0. 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21:00 경 고양 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 니 연놈들 애새끼들 다 죽여 버리고, 칼로 쑤시고 불질러 줄 테니가 그렇게 알아 시발 년 아 끊어, 아이고 씨발 년 아, 니 년 목을 따고 불질러 줄 테니까, 이씨발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씨발 년 아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1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21:10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H 아파트 501동 801호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09:40 경 위 H 아파트 1 층 현관 입구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망신을 주겠다” 고 말하면서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2. 13. 경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하여 일산 동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보복과 피해자들에게 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