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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20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이 불법주차를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견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계속하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해자 C(30세)에게 “당신 살고 싶어, 죽고 싶어. ‘묻지마 살인’이라고 알지. 어떤 새끼가 차 끌고 갔길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낫 갖고 와서 죽여 버릴 거야. 씨발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한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 사무실 창구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차 끌고 간 사람 오라고

해.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할 거니까.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에 따른 가중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방식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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