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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0 2012고단15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9.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옆방 손님인 D 등 3명을 때리고 음료수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려고 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야 씨발놈들아 가, 필요없으니까 가라고”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았고, 이후 위 노래연습장 바깥으로 나온 후, 위 G에게 “이 씨발 놈들아. 마음대로 해봐. 눈을 파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에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위 G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영감탱이야 니 죽으려고 하냐 너 그러면 니 가족들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H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으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H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다가가 "야 씨발, 수갑은 왜 채우는데,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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