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5. 21:13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25.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다가 위 F, G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G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21:4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에 있는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자 수갑을 채우던 위 F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자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석방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22:2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9에 전화하여 “최근 영주, 구미, 대구에 다녀왔고, 오심 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되니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같은 날 23:17경 구급 출동한 계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