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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9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들어와 씹할년아, 너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이 들어 있는 막걸리병을 집어 들고 냉장고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22:18경 위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 등과 같이 82호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으로 G의 손을 깨물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H의 손과 얼굴을 입으로 깨물려 하고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날 23:43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미추홀경찰서 본관 출입구에서, 형사당직실로 이동하던 중 저항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916] 피고인은 2019. 6. 25. 01:55경 인천 부평구 I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서 체포되자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1세)의 얼굴에 2회에 걸쳐서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049]

1.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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