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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0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05:30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화상을 입은 처조카를 데리고 내원한 후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의 처조카를 진료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진료를 방해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28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H(54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인 F, G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응급의료를 위한 의약품인 소독통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약품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병원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타게 되자 심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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