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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단8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2:35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씹 할 새끼야, 너희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2회 때리고 머리로 G의 배를 밀고,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사 F, 경사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반항하며 순찰차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G, H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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