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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3: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D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서 그곳에 근무하는 정복을 착용한 순경 G, 같은 순경 H에게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일어나 이들에게 욕을 하며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순경 H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 왜 깨우노,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 내에 근무하는 순경 G, 순경 H 등에게 욕을 하였고,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씹할 놈들, 다 죽인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고,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순경 G 등이 피고인이 위 지구대 내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지구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상황근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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