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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69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4. 23:50경부터 23:58경 사이에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밑 개찰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광고판(3m×4m)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550,000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넌 꺼져. 씹할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세게 밀치고, “너도 밀어. 밀어봐.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며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친 다음, 손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밀었는데, 안쳤는데, 친 거 아니잖아.

치면 어때. 개새끼야! 말 똑바로

해. 눈은 왜 크게

떠. 씹할 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지하철 1호선 서울역 CCTV 영상 확인)

1. 현장채증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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