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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5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6. 3. 28.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7. 10. 18. 사업 장내에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 생산기계를 팔았으니 그만두라’ 고 해고 하면서 D에게 해고 예고 수당 927,917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7. 10. 18.까지 일한 D의 연차 수당 416,312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명의 연차 수당 도합 2,033,6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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