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4. 8. 25. 작성 2014년 제94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7.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원고가 2014. 5. 2.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2014. 8. 25. 채권자 및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 C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7. 18. 300억원을 이자 연 9.904%, 변제기 2014. 8.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공증인 C 작성 2014년 제94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법원은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8.경 중국 상해에서 피고에게 간통 사실을 시인하면서 2014. 8. 30.까지 300억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아들 D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2014. 7. 9. 피고에게 공증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