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9.부터 피고 B는 2018.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8. 5. 19.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 채권자를 D, 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인을 피고 C으로 하여 채권자 겸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B가 D으로부터 2008. 5. 13. 4,000만 원을 변제기 2008. 5. 19., 이자 및 연체이자 각 연 49%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피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E는 같은 날 증서 2008년 제280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당시 D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 ‘채무금 4,000만 원, 대여일 2008. 5. 13., 변제일 2008. 5. 19., 이자 및 연체이자 각 49%, 채권자 D,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를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고들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피고 B가 2008. 5. 15. 본인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D은 2018. 2. 2.경 원고에게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증증서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8. 3. 20.경 피고들에게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