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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01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9. 4. 10.자 차용금 2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고의 어머니 C은 2009. 4. 10.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10.,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빌렸는데,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271호로 작성해 주면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에게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고, 원고는 실제로도 피고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나타는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C에게 주었고, 이는 C으로 하여금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다. 만약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준 행위는 기본대리권 수여에 해당하고, C이 위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한편 C이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권대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광주은행 계좌 및 피고가 지정한 E의 계좌 등으로 2009. 11. 3.부터 2013. 9. 17.까지 합계 2,450만 원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니,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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