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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7고단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7. 01:14 경 하남시 G 건물 1 층 102호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큰 소리로 통화하자 피해자 D가 “ 깜짝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얼굴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및 피해자 B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 B의 얼굴 및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의 얼굴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1:19 경 하남시 G 건물 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H 식당’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D가 피고인 및 A의 폭행을 피해 위 음식점 내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수회 흔들고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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