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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생들로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7. 01:1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주공6단지 612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4세)와 피고인 B이 몸이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와 그의 처남인 피해자 F(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주위를 한 대 때리고, E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져 뒹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F의 처인 피해자 G(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의 처인 피해자 H(여, 4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의 관통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해사진(수사기록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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