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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183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C의 남편이다.

원고는 2012. 11. 26.부터 2013. 10. 24.까지 피고의 계좌(외환은행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126,15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2013. 12. 2. E의 계좌로 450만 원, 2013. 11. 14. ㈜F 계좌로 6,634,302원, 2013. 11. 25. G의 계좌로 400만 원, 2013. 12. 18. H의 계좌로 72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ㆍ피고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11. 26.경 피고와 C 부부(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차일피일 담보제공을 미루어 결국 담보 없이 위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기초 사실에서 본 합계 142,004,302원을 송금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직접 차용인의 책임 또는 일상가사에 관한 연대책임으로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의 사업자금 요청이 있어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C 사이에 대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대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 2) 먼저 원고가 C뿐만 아니라 피고와도 함께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송금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대여계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직접 원고의 대여 상대방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가 일상가사를 위한 대여이므로 C의 남편인 피고도 위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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