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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나661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아들 E의 친구로, 피고와도 알고 지내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14. 18,909,090원, 2011. 3. 30. 5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하 순서대로'1번 또는 2번 송금'이라 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의 수리비 또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 납부비용으로 1번 송금액 18,909,090원을, G 건물 재건축비용으로 2번 송금액 5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로부터 형식상 공사대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1, 2번 송금을 한 것이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갑 제1, 2, 4, 5, 9, 19, 20, 28~30호증, 을 제1, 3,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 2번 송금액 합계 68,909,090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주장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은 2008. 6. 20. 피고에게 공급가액 18,909,090원(부가가치세 포함 20,8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을 제4호증)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08. 7. 14. C 계좌로 20,8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C은 원고 계좌로 18,909,09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다시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1번 송금).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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