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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120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9,500원 및 그중

가. 26,9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3.부터 2017. 4.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친구사이이고, 피고는 2013. 1.경 C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경영컨설팅 등 사업을 동업한 자이다.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원고가 2014. 1.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4.,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 22. 1,000만 원, 2014. 1. 23. 1,000만 원, 2014. 1. 24.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요청을 받고, 2015. 2. 25.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대여계약서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와 동업관계로서 이 사건 대여계약을 작성할 당시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변제를 하고 변제기한 유예를 요청하는 등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219,500원 =2015. 2. 25. 당시 미변제 대여원금 26,950,000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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