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363,510원 및
가.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8.부터, 16,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주주인 C에 대하여 54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2. 12.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54억 6,00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5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상환일은 매년 원고의 결산종료일(12월 31일,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에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로, 이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2016. 3. 6.까지는 연 6.9%, 그 다음날부터는 연 4.6%)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상환일은 매년 원고의 결산종료일로, 이율은 위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였고, 같은 날 2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1,65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상환일은 매년 원고의 결산종료일로, 이율은 위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였고, 같은 날 1,6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6,05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상환일은 매년 원고의 결산종료일로, 이율은 위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였고, 같은 날 6,0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308,063,51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상환일은 매년 원고의 결산종료일로, 이율은 위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였고, 같은 날 308,063,510원을 피고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