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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07 2012고정1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 D이 E에게 토지매입대금 차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경기 연천군 F, G의 토지를 매입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려 하는데 토지 매입자금 잔금 1억 2,000만원이 부족하니 차용하여 달라"고 하자 E이 담보조건으로 같은 매입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게끔 매도인의 동의서와 차용중, 근저당설정서류를 요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 507호 사무실에서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토지매도자인 I가 작성하여 교부한 것 같이 ① 약속어음 가격란에 "16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1. 1. 18.", 지급기일란에 "2011. 4. 18.", 발행지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행인주소란에 "I, 인천광역시 계양구 J@214-1203"라고 기재하고 도장인란에 I 명의의 도장을 찍어 I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이하의 위조약속어음 행사의 공소사실은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 제1항)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검사가 이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한 이상,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

② 차용증 일금란에 "일억육천만원정", 이자란에 "연 48%", 채무자란에 “I, K, 인천광역시 계양구 J@ 214-1203"라고 기재하고 인장란에 I 명의의 도장을 찍어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③ 영수증 일금란에 ”일억육천만원“, 영수자란에 ”I, K, 인천광역시 계양구 J@ 214-1203"라고 기재하고 인장란에 I 명의의 도장을 찍어 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④ 동의서 일금란에 “일억육천만원”, 동의자란에 “I”, K, 인천광역시 계양구 J@ 214-1203"라고 기재하고 인장란에 I 명의의 도장을 찍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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