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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3고단3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24.경 하남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E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FAPT 104동 1602호’, ‘보증금 구천만원’, ‘작성일자 2004. 3. 22.’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E’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또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F@ 104-1602’, ‘보증금 구천만원’, ‘작성일자 2009. 5. 24.’ 등으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E’라고 임의로 서명한 뒤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G에게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G에게 “H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해주면 보증금 9000만 원에 살고 있는 하남시 F아파트 104동 1602호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6.경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5. 하남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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