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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7 2013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22:28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연개소문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1570-3 앞에 이르기까지 약 71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에 있는 천매막국수 앞 도로를 하얏트뷔페 쪽에서 백제약품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백제약품 쪽에서 하얏트뷔페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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