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판부면 주민센터 앞 도로상을 단구동 쪽에서 신림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3차선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 같은 동승자 G(60세), 같은 동승자 H(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07: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