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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14 2014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판부면 주민센터 앞 도로상을 단구동 쪽에서 신림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3차선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 같은 동승자 G(60세), 같은 동승자 H(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9. 07: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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