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02:1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화끈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남원주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69번길 81 구곡청구1단지아파트 앞 용화산 삼거리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위 승용차를 안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과 어깨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