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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30 2014고단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06:40경 원주시 단구동 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 반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6: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 반곡교차로를 아이파크 아파트 쪽에서 원주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당시 피해자 C(64세)이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힐스테이트아파트 쪽에서 동신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52세)이 F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동신아파트 쪽에서 힐스테이트아파트 쪽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C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택시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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