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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6 2013고정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소재 판부간 165 전주 앞 도로상을 같은 리 금대유원지 입구에서부터 약 300여 미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 피해자 D(남,50세)를 태우고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소재 판부간 165 전신주 앞 도로상을 같은 리 금대유원지 쪽에서 금대가든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굽은 편도 1차로 도로상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한전 소유 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운전차량 동승자 D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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